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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들 사이의 패싸움에 가담하여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들은 요치 4주 내지 6주의 상해를 입음)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0. 11.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일행인 C가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반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C,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ㆍ확정되었고, F에 대하여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662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대구지방법원 2012노3875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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