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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4 2012고단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43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4. 23. 공소장에는 “2012. 4.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4. 23.”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피의자)

1. 금전 차용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수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편취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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