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8.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있는 거실 창문으로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며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8. 20:30경부터 21: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죽을래. 너희들이 선생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계산도 안하고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7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리영수증 제출), 수리영수증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