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2019. 1. 31.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재물손괴죄에 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18 피고인은 2015. 11. 이전에는 피해회사에 운영자금이 모자라 자신의 돈으로 우선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였고, 2015. 11.부터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수주하여 받아야 할 성과급으로 8,0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18 부분은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 당장 필요한 돈을 피고인이 먼저 개인적으로 충당한 뒤 이를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익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 5, 7, 9 내지 13 부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수익정산금을 인출해 이를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등에 지출한 것이고, 위 표 중 순번 4, 6, 8, 14 내지 18 부분은 피해회사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4 부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J빌라를 매수하고, S사무소를 개설한 것이다.
또한 E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입금한 돈은 일단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된 이상 피해회사 소유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