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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5. 9. 00: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 F 운영의 ‘G’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H(31세), 피해자 I(35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의 처 F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와, 피해자 H가 F 및 위 주점 종업원 L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 I가 L의 친구인 C을 폭행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이 위 주점 종업원 D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밟고,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감아 조르고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밟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C은 피해자 K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C, H,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수사기록 제213, 214면)

1. 수사보고(K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H, C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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