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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06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7.부터 2012. 2. 7.까지 G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H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과 같은 반려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통보가 이루어지며, I 답 1,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경부터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수 있게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해주도록 G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G면장이던 K과 담당공무원인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바 있으나,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반려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6. 7. 오후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청탁을 들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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