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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350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7:40경 인천 남구 C 피시방'에서, 컴퓨터 장비를 교체하러 온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 피해자 D(46세)이 가지고 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가. 범죄유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나. 특별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다. 권고영역의 선택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판시 노트북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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