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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12 2019고단3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3: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 2호실 내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실 것인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 및 폭행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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