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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9 2012고정4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1. 20:27 무렵 여수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 마이크를 이용하여 “104동 901호에 사는 D이가 가정에 허위사실로 유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짓이고 D 역시 순천검찰청에 송치되어 있습니다”고 방송을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D이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고지하는 등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2. 무렵 위 아파트 101동부터 113동 현관 게시판에 “104동 901호에 사는 D이가 가정에 허위사실로 유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짓이고 D 역시 순천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검사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D이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고지하는 등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알림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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