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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7 2019고단1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 F, G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편취금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H, I, J 등에게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편취금 인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상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경 피해자 K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10%의 이율로 최대 3,6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3.경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은 I 및 N에게 L 명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739만 원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2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9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47만 원( = 600만 원 620만 원 727만 원)의 오기이다.

따라서 직권으로 편취금원의 합계액을 ‘6,762만 원’에서 '6,739만 원'으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금액 부분도 그에 따라 각 정정한다.

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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