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제1, 3항에 대하여는 2015. 12. 24.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제2항에 대하여는 2012. 8. 7.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에서는 ‘411 법인회계전출금’을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의 의미를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구 회계규칙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편성 및 관리책임은 시설의 장이 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시설회계의 법인 전출과 관련된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D요양원, E요양원, F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이라 한다)의 시설회계 예산에서 사단법인 C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의 회계에 전입된 312,127,772원 중 309,576,584원을 사용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회계규칙의 제한된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임에도 이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인 312,127,772원을 피해자 법인의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중 210,776,584원을 I복지센터에 대여금으로 송금하고 그 이자를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312,127,772원 중 20,000,000원은 G센터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항에 따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