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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5나2073065
청구이의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cited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asonable, except the following parts which are dismissed or added, and those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under paragraph (2).

▣ 제1심판결문 제4쪽 7행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그리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4쪽 8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이 사건 제1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제1 한정승인신고에 의한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 한정승인신고와 관련된 주장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 ▣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우리은행 계좌에 7,209원’ 부분을 ‘우리은행 계좌에 7,209원, 3,479원’으로 고침

2.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in the appellate court

A. As the Defendant’s assertion related to the public notice of qualified acceptance and the omission of the highest procedure, the Plaintiff omitted the public notice and the highest procedure under Article 1032 of the Civil Act after accepting the first qualified acceptance report.

Even though liability for damages is impo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8 of the Civil Code, the effect of the qualified acceptance is also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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