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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0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침교 쪽에서 가장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방향 직전 신호에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전면부를 위 소나타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부위의 다발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1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상 등을, 피해자 G(1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의적인 신호 위반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속 운전(그곳 제한 속도보다 시속 25km 이상 과속하였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참조) 잘못도 있는 점,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 앞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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