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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6. 20. 15:10경 제한축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0.자 95고약2026호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적용법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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