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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27. 20:05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편의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의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양 측면에 주ㆍ정차된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3,579,3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0:0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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