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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5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다음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지하철 물품 보관함 등에 보관 시키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금원을 절취하는 현금 수거책,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9. 9. 18.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74세)에게 우체국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당신 명의의 BC 카드가 발행되어 일본에서 280만 원이 사용되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줄 것이다”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은행에 돈이 있으면 다 빠져 나가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연산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 후, 새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C은행 통장을 재발급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C은행에서 현금을 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17번에 현금 500만 원, 물품 보관함 27번에 현금 380만 원을 각 물품보관함 열쇠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넣어 두었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연산지하철역 부근에서 대기 중인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11:5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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