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03:0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같은 날 01:30경 모욕 혐의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일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6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해죄로 2012년경, 2014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모욕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일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