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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2:50경 경북 칠곡군 B빌딩’ 앞 도로에서 ‘C, D를 폭행하였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 새끼야, 꺼져라 니 경찰관 맞냐, 씨발놈아, 나 성범죄자 취급하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F의 어깨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갑자기 순찰차로 뛰어가 조수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는 것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G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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