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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합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1. 14:40경 시흥시 C 2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7세)이 그만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나랑 헤어질 거면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며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총길이 22cm, 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D이 밖으로 나가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세탁기 위에 있던 옷가지 위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이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응급진료기록부,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의 진단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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