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H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 서울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위 I 주식회사 K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L, M은 소위 ‘프리팀장’으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위 G의 자회사인 N은 당진시 O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전국 P노동조합 Q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G 본사 앞,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위 G과 N의 지주회사인 S의 부회장 T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H에게 위 노조의 노조원들의 동향 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서울에서 농성을 하는 노조원을 N 당진공장으로 다시 내려 보낼 방안을 H와 궁리하였고, 2012. 6. 18.경 위 H에게 서울에 상경한 노조원들의 주위를 돌리기 위하여 N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H는 위 J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위 J은 다시 프리팀장인 위 M에게 다시 지시하고, 위 M은 현장에서 천막을 손괴할 경비원을 불러 모으고, 실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M은, 위 B, 위 L, U, V, W, X, Y, Z과 공동으로, 청테이프로 위 M 등이 탄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