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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386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우정읍내 방향에서 멱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6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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