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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경부터 2009. 5. 11.경까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과 사이에 F이 보유한 위 회사 주식 150만 주를 2008. 5. 20.경까지 주당 2,500원씩 합계 37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한 주식은 피고인이 인수하되 F의 총 취득금액이 37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인이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개인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는 F이 위 약정을 토대로 제기한 소송 및 조정에 따라 2010. 4. 26.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2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소고인 G 등과 관련된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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