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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0.경 폐업 무렵까지 영화수입배급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화 6편에 대한 광고의 제작설치를 의뢰하면서 결제대금은 광고설치작업 후 한두 달 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이라고만 한다)에게 영화판권대금 약 14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영화를 수입배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미지급 채무가 약 18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상영하는 영화가 흥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영화배너광고 제작설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5.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6편의 영화광고를 제작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40,55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설치보고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인정근거 및 양형이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J의 수사기관 일부 진술, 이사회 회의록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각 영화광고대금은 해당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회사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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