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광양시 산업로 125(태인동)에 있는 태인폐수처리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에 있는 서천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22:15경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에 있는 서천변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8. 11.경에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1년도 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인 점,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 반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처벌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