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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9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Defendant

If A does not pay the above fine, it shall b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A동 3층 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벤처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B팀장이다.

1. No one shall indicate or advertise any false, exaggerated, or exaggerated labeling or advertising concerning the name, raw material, manufacturing method, nutrients, ingredients, method of use, quality of functional health foods, and traceability of functional health foods, or any false, exaggerated, or exaggerated labeling or advertis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naturalendo.co.kr) 「고객지원/자주묻는질문」란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원료식품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대하여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의 감소와 함께 골밀도가 감소’, ‘한국인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성균관대 의대 삼성제일병원에서 실시한 1년간의 인체시험을 통하여 골밀도 개선을 확인’, ‘그 외에도 동물시험을 통하여 대퇴부 골밀도 개선이 확인되어 그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인정받았다’ 등을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표시광고인 ‘골밀도 개선’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As a result, around May 2013, the Defendant made a false or exaggerated indication on “combined extractions, such as white water,” etc. of raw materials of functional health foods.

2. 피고인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ome police officers against Defenda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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