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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57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가 금요일 야간이어서 월요일에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된 사실이 없으며, 상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으로서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상해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진료를 받은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지 않았고, 폭행 직후 두통과 구토의 증상이 있었으나 4~5일 정도 후 그러한 증성이 사라졌으며, 병원에서 따로 처방이나 치료는 받지 않았고 충격으로 진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폭행 일시와 진단 일시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번복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료 당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③ 피해자가 본가에 귀가한 후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고소를 하기로 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판시 법리와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일시가 금요일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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