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변호사 D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그 소송 보좌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전처 F이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하여,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관련 소송의 수행을 위해 F의 상속자인 자녀 G, H의 법정대리인으로 그들을 위하여 D 변호사를 선임하자, 피해자에게 ‘전처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과 F의 모친이 상속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도 일부 상속받은 금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 명의 계좌에 모든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소송이 끝나면 정산해 주겠다, 그러니 G, H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나에게 주면 위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내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하고, G, H 명의 계좌로 들어오지 않는 돈은 내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F의 사망과 관련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7-1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G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된 근로복지공단 유족일시금 및 장의비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9. 10. 20.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F의 우체국 계좌 잔액 30,962,449원을, 우체국 사망 보험금 39,294,710원을, G, H 명의로 지급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일시금 및 장의비 각 42,919,64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2,817,5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9.경 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