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1996. 2.경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며, 중국으로 출국한 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1996. 2. 16.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1997. 2. 12.경 고소를 당할 것을 알고 이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출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나아가 국외에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