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고발인 진술서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을 뿐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E’인데, 원심은 ‘F’으로 전화하여 통화가 되지 않자 이후 추가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또한 위법한 이상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