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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6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신도이자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5.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3동 201호 피고이의 집에서 같은 해 11. 20.자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적인 병역거부가 헌법 등에 의해서도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