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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87세)의 집 앞 차로 구분 없는 좁은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하지다발성골절을 입게 하고 구리시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4. 주요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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