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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해 경위 청취를 위해 딸들을 자신과 분리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꿈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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