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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1고정1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4. 14:18경 파주시 C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0. 6. 8. 01:00경 경기도 여주군 E 동네 들어가는 길에서 본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핸들에 가슴을 부딪혀 늑골골절상을 입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5. 25. 안양에 있는 G병원 병실에서 문을 닫다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있으나, 2010. 6. 8. 01:00경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핸들에 가슴이 부딪혀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0. 6. 30. 피고인의 늑골골절상이 2010. 6. 8. 교통사고가 아닌 2010. 5. 25. 늑골골절로 인한 것임을 밝혀 면책통보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통화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등을 대위변제케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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