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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15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영업사원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자유로 주변에 있는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 기둥 등 26곳에 B 판매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고발인)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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