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2. 3. 21. 0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33 신한은행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 C(20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지나가 C가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C와 그 일행인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가 “야 너희들 몇 살이냐”고 물어 D이 “스물 세 살이다”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약 4회 때린 뒤 근처에 있는 성인오락실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버스정류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다시 성인오락실 건물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약 3회 차고 얼굴을 1회 찬 뒤 D이 일어나 앉자 주먹으로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B은 KFC 건물 앞길에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성인오락실 입구 쪽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신한은행 주차장 입구에서 C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약 8회 때리고, C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 E는 D이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붙잡자 발로 D의 옆구리를 약 3회 차고, D이 일어나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손으로 D의 등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다시 D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꼬자 손으로 D의 다리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