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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6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19: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그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75,000원 미납으로 인하여 검찰청에서 벌과금 납부 통지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파출소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위 D 등에게 “씹할놈들아 가만히 안두겠다”라며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관공서인 위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취소란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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