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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542
살인미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was suffering from alcohol alcohol, and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of weak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by drinking alcohol.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four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3. 21. 07: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한 같은 날 19:00경까지의 행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소주 1병 정도를 나눠 마셨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멀쩡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의 음성으로 들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를 ‘B에 있는 C고시원’ 3층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부엌칼을 평소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실에 있는 흰색바구니에 넣어 두고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위 부엌칼이 흰색바구니와 칸막이 사이 틈에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부엌칼을 의도적으로 평소에 두지 않는 곳에 놓아두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 일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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