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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13 2019도14381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 여자가 이혼을 하고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라고 말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