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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0:0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동남관광 소유의 B 버스를 이천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앞 노상까지 약 7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