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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25 2012고단41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채권 미회수 피고인은 2005. 1. 28.경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축산농협 F지점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업무에 종사했다.

위 축산농협의 여신업무 방법에 따르면 담보물 또는 담보권의 일부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신청 사유, 잔존 담보물의 평가액, 해지 결과 잔존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출가능액 이내에서 담보물의 일부 해지를 할 수 있고, 잔존 담보물의 평가는 신규여신시 감정평가 방법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및 기타 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동담보물을 해지함에 있어서 잔존 담보물에 의해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만큼의 금액을 회수한 후 해지함으로써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여신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29.경 위 F지점에서 위와 같은 여신업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 C의 공동담보물인 강원 강릉시 G 전 399㎡, H 전 468㎡, I 전 112㎡, J 전 991㎡ 중 위 G 전 399㎡를 위 C의 신청에 따라 공동담보에서 해지함에 있어 미상환액인 275,167,000원에서 감정평가액 169,565,000원(242,236,000원 × 70%)을 공제한 105,600,000원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G 전 399㎡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미회수 금액 10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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