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현재까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직을 맡고 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조합장 등 임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울산 북구 C,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8. 5.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가 작성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료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자료 공개 문제가 대두되자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개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