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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 5:0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하늘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용운동에 있는 용수골 약수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교통사고보고(2) 약도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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