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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2고단105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경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판교이주자택지를 분양하는 것을 알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G를 통하여 피해자 H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분양계약금을 대고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한국토지공사에 분양신청을 하여 성남시 분당구 I 대 2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넘기기로 하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뒤 피고인 A은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12. 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2009가합16038호)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성남지원 2009가합16038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9.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6-3에 있는 법무법인 하나로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채무 5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0. 3. 18. 위 성남지원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 A이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명령(위 성남지원 2010타채3105호)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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