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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852-18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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