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하남시 D 신축공사 현장 등 5개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7. 1. 3.경부터 2017. 2. 20.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3월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 다만 연번 6의 “Y”은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의 임금 합계 57,81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67쪽)
1. F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27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하여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4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하여 , E의 진술서, I의 진술서 근로자 Z에 관하여 , J, K, L, M, A의 상호사실확인 진술서 근로자 J, AA, M에 관하여 , N의 진술서 근로자 T, U, AB에 관하여
1. O, P, Q, R, 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T, U, V, W, X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T, U, V, W,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