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POSCO 의왕철송유통기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왕송저수지 쪽에서 왕송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게 될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0,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4. 20:14경 군포시 E아파트 203동 1102호에 있는 전 남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C을 따돌리고 머물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눈동자가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