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09: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룸 내에서 그전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가명 D과 위 장소로 이동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가슴골이 보이는 브이넥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보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자리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