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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정보없음 2005. 07. 20. 선고 2005가단40219 판결
사해행위 여부[국승]
Title

Whether a fraudulent act is committed

Summary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〇〇〇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됨

Related statutes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ext

1. As to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가.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2004.3.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〇〇등기소 2004.4.26. 접수 제243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It is the same as the disposition.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s: I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Form; and

2. Judgment without holding any pleadings (Article 208 (3)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Site of separate sheet

Table 3

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제1층 제101호

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For 4 multi-household houses with 4 floors of reinforced concrete and brick sloping roof

68.59 square meters per floor

2 to 4 stories 75.90С;

An underground room of 84.40 square meters

(Indication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The first floor is 40.05 square meters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101 square meters

(No relation to the Defendant for the registration of site ownership)

- - Of cotton - Other

Cheongwon of the Gu

1. Reasons for taxation;

체납자 소외 〇〇〇은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소재 〇〇 유흥주점의 사업자로 ´02년 4월 및 6월~11월까지 사업소득세를 무신고 하여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04.04.15일 납부기한으로 사업소득세 6건을 고지하였으나 73,029,23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 〇〇〇 국세체납내역 -

Sub-Items :

Deadline for payment

Amount in arrears

Date of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Grounds for Taxation

Business Income Tax

N04.04.15

14,943,140

N02.06.30

사업장 〇〇의 사업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결정

Business Income Tax

N04.04.15

17,844,010

N02.07.31

Business Income Tax

N04.04.15

16,069,450

N02.08.31

Business Income Tax

N04.04.15

12,784,250

N02.09.30

Business Income Tax

N04.04.15

11,388,380

N02.10.31

guidance.

73,029,230

2. Fraudulent act;

소외 〇〇〇은 위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04.4.15) 직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사건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2004년 3월 26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〇〇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에 2004년 4월 26일 접수 제24369호로 피고인 子 〇〇〇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습니다.(갑제2호증)

3. Intention/Defendant's bad faith.

소외 〇〇〇은 사업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따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및 공매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납부기한 후 본인의 유일재산인 사건부동산을 피고 子 〇〇〇에게 양도하고 현재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자의 무재산으로 원고는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외 체납자 〇〇〇이 원고를 해 하고자 유일 재산을 양도한 것이고 피고 또한 체납자 소외 〇〇〇의 子로써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4.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the fraudulent act;

원고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04년 10월 27일 사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소외 〇〇〇에 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어 사건부동산이유일재산입니다.

5. Conclusion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〇〇〇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사건부동산의 소외 〇〇〇과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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