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 가) 2014. 7. 10.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실제로 ‘터널’과 ‘인서트’라는 부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세금계산서상에 ‘G77조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77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 부품인 ‘터널’과 ‘인서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G77조립‘이 ’터널‘과 ’인서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4. 11. 3.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위 세금계산서는 E 측에서 착오로 발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세무자료로 이용하지 않았고, E 측에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여 2015. 1. 26. 취소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대표자가 회사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알거나 기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2013. 6. 3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으로서 C와 G 사이에 상호 주고받을 돈을 정산하여 금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다소 정확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거래의 실체 없이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