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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8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 가) 2014. 7. 10.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실제로 ‘터널’과 ‘인서트’라는 부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세금계산서상에 ‘G77조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77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 부품인 ‘터널’과 ‘인서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G77조립‘이 ’터널‘과 ’인서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4. 11. 3.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위 세금계산서는 E 측에서 착오로 발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세무자료로 이용하지 않았고, E 측에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여 2015. 1. 26. 취소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대표자가 회사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알거나 기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2013. 6. 3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으로서 C와 G 사이에 상호 주고받을 돈을 정산하여 금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다소 정확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거래의 실체 없이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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