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3. 1. 2.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 12: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천면 교성리에 있는 교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 14.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에 있는 신라원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오천면 갈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에 3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